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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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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고객이 서비스지역을 출발한 후 차량손상 제기
2) 천재지변 및 자연적 마모에 따른 고장사고
3) 서비스 의뢰시 손상된 차량
4) 일반적인 확인으로 할 수 없는 미세한 긇힘
5) 수명,소모 등에 의한 부분 기계류의 고장
6) 사고 발생시 렌터카 및 대차서비스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.
7) 차량 이동중 도로 파손에 의한 아스팔트 유실물에 의한 유리파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.
8) 차량 타이어 펑크 및 찢어짐은 보상이 불가합니다.